‘대국민 사기극’이 된 특활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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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이 된 특활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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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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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정부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있다.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다.
특수활동비는 국회를 비롯해 국정원,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부처 등에 할당돼 있다.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깜깜이 예산’,‘눈먼 돈’으로 부르기도 한다.
여야는 지난 8월 국회의원들의 ‘쌈짓돈’ 논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정부도 내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를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월 특활비 대폭 삭감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기조 아래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인해 특활비를 받던 19개 기관 가운데 대법원과 공정위 등 5곳은 특활비가 폐지됐고 국방부, 경찰청, 국회 등 특활비가 대부분 다 줄었다.
내년 특활비 예산은 28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8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반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고 특활비처럼 써 온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이 37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25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해양경찰청 29억 원, 법무부 26억 원 늘어났다.
특정업무경비는 현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일정 금액 내에서는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된다. 업무추진비도 50만 원 미만이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돼 또 다른 특활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특활비를 줄이겠다고 홍보고하고  300억원이나 깎았다더니, 실상은 특활비의 또다른 이름이라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 등을 375억 원 가량을 늘린 것이다.
정부가 올해 업무추진비를 10% 깎으면서 지출 투명성 강화를 내세운 것과도 어긋난다.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다.‘눈 가리고 아웅’도 이만한 것이 없다. 이러니 정부나 국회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들은 믿지 못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증액된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전액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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