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제23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 현시학<사진 왼쪽> 부의장, 이광호<가운데> 의원, 윤동탁<왼쪽> 의원이 각종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로 이송해, 공포와 함께 곧 시행될 전망이다.
제7차 본회의에서 현시학 부의장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원하고 남북 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남북교류 협력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등의 내용이다.
지원대상과 절차 및 환수등에 관한 사항,청송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의 내용으로 발의했다.
윤동탁 의원도 제10차 본회의를 통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청송군 협의회의 상호협력과 협의회 사무운영 및 평화통일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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