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법 위반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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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법 위반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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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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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을 포함시시키고, 약정휴일만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12월 31일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나누도록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행정해석으로 유지하던 계산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경영계는 돈은 받지만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은 빼야 한다고 반발해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 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그 값을 비교해 위반 여부를 따진다.
지금까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실제 일하는 시간인 주 40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왔다. 근로기준법에는 유급휴일을 주 1일(8시간) 이상 주도록 돼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사 합의로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하는데, 이때 추가로 늘어난 토요일(8시간)이 약정휴일 시간이 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을 따지는 기준 시간은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정부가 주휴시간은 포함시키고, 실효성 낮은 약정휴일을 제외시키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다.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인 추경호 의원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해 본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치솟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동안 알려진 29.1%가 아니라 무려 55%나 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당수 사업장이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강제로 임금을 높이게 되면 소상공인은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급격한 인금인상은 소득이 성장하는 대신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여력이 없어저 생존을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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