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인건비가 공무원 몇 배? 상식에 어긋나”
  • 추교원기자
“민간위탁 인건비가 공무원 몇 배? 상식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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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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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경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이기동<사진> 경산시의원은 지난 24일 경산시의회 제 2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등의 과다한 인건비 책정과 상승률의 불합리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경산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직영할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시는 민간위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다하게 책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과다한 상승 요구에 담당부서는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편성해 21.8%라는 장기 근속한 공무원 보수 규정을 몇배 뛰어넘는 수준으로 인건비가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A기관의 경우 10호봉인 관장을 인사 이동시켜 21호봉 관장으로 배치함으로써 2018년 관장 인건비가 1287만원 증액돼 인상률이 무려 21.8%에 달하고, 2019년 예산 요구액으로는 398만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간부 직원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적정한 인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게 제시된 기본급 책정과 호봉 인상분 반영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인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장과 같은 시설장의 경우 정년이 65세로 공무원 정년 60세와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과다한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함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운영을 위해 각종 민간위탁 협약서 체결시에 각 기관의 인건비를 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를 준용해 기관 전체 인건비 상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 내 인건비 인상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 인건비제 시행”을 제안했다.
 추교원기자 chk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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