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휴가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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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휴가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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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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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카카오의 카풀영업으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한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①항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출·퇴근 시간 이외의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명백히 불법이다. 특히 유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풀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카카오의 불법 카풀영업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토부가  카카오의 불법 카풀영업을 중단시켰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장관부터 담당 직원까지 모두 휴가를 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법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한가한 ‘타협’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처사다.
국토부의 이러한 수수방관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중고차 성능ㆍ상태 점검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보험 상품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사실상 중고차 성능ㆍ상태 점검업자는 지난 10월 25일부터 범죄자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고,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후 1년 후인 지난 10월 25일 시행됐지만, 국토부는 1년동안 수수방관 하고 있었다. 10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돼, 벌써 두달이 지났지만 보험상품이 나왔다는 소식은 없다.
법 통과 후 1년 동안 하세월한 국토부가 보험상품 및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를 들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라는 소식뿐이다.
행정부처인 국토부가 무슨 권한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을 즉각 조사해 징계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국토부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게 일할 생각이 없으면 모두 사직하는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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