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이 공존공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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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이 공존공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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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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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장

[경북도민일보]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의 심화 속에 큰 시름을 앓고 있다.
 1980년대 8% 이상을 구가하던 경제성장률은 최근 2~3%대까지 떨어지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그리 밝지 않다.
 국내총생산(GDP)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설 만큼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가중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격차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을 지속시키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모델로 꾸준히 논의되어 온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본격화 하고 있다.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간 이익공유를 통해 상생협력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납품단가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성과공유제의 한계점 등을 짚어보고, 중소기업의 협력이익배분 활용현황과 주요사례, 동참 유인이 될 인센티브 방안 등을 도출하는 동시에 이익배분 확인방법, 기여도 산정 등 세부기준과 대·중소기업에 제공 가능한 운영매뉴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은 과거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변화했고 기업의 경쟁력은 협력기업들과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형성해 나가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은 이러한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공존공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실마리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상생협력은 단순히 대기업만의 시혜적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하나가 되어 서로가 Win-Win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정부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한국형 협력이익 공유모델’을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대·중소기업은 상호 자율적으로 접목하여 실천함으로써 ‘혁신과 상생의 새로운 기업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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