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신청·접수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되는 시설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철망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야간경광등 침입감지장치 고(저)주파 퇴치기와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약품 등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예방시설의 총 사업비는 3억3400만원이며 보조가 60%이고 농민 자부담이 40%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연접한 2개 이상의 농가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등의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1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