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주변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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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주변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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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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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 금연구역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치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약 4만 8000개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3월 3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시·군·구청은 흡연자에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창문 틈이나 문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와 해당 시설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흡연카페는 일반카페(휴게음식점)와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을 홍보하며 ‘편법’ 영업해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17년 12월30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했다.
1단계로 지난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 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한 것을 고려해 업종 변경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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