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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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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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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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노인 대상
▲ 서울 종로구 허서방갈비탕 앞에서 어르신들이 줄 서 있다. 이 음식점은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한우육회비빔밥을 무료로 대접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오는 4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 중 하위 20%인 노인 약 150만명은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 25만원보다 5만원 인상된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4월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 중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각각 2020년,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추진된다.
당초 기초연금 인상은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득분배지표에서 노인 빈곤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2018년 7월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8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31만원이었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같은 기간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4월에 따로 알릴 예정이다.
또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원에서 2019년 94만원으로 상향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7530원보다 820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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