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신청하고 휴일에 대출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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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신청하고 휴일에 대출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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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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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새해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하고,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자동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휴일 대출 상환제도를 시행하고,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4일부터 금리 인하를 원하는 고객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상담·신청, 약정 등 총 두 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비대면 신청을 하면 한 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더불어 신청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금리 인하 적용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로써 은행 직원이 고객의 금리 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단계부터 약정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1일부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ATM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그동안 고객은 대출을 상환할 자금이 있어도 불가피하게 휴일 동안 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생겼다. 일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지만, 고령층·소외계층은 상환이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공사모기지론·정부학자금 대출 등 관계기관 인증이 필요한 공공기관 연계 대출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이 휴일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휴일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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