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당하면 국가에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생명·신체 손실을 본 시민에게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손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생명·신체에 대한 손실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된 손실보상제도는 6월 시행 예정이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경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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