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업무방해 해당 안돼”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경북대병원 노조가 지난 2014년 39일간 파업을 벌이며 병원 로비를 점거한 것과 관련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경북대병원 노조의 2014년 파업과 관련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경북대병원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한 행위는 근로자들이 파업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적절한 수단이었다”며 “점거행위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력에 해당해도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집행부 노조원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노조 측은 항소했다.
이어 2017년 9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로비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검찰 측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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