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3억8000만원… 일반재산 기준 40% 완화
긴급지원대상자에 생계·의료·동절기 연료비 등 지원
긴급지원대상자에 생계·의료·동절기 연료비 등 지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3억8800만원이다.
시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긴급복지 일반재산 기준은 전년 대비 약 40% 완화된 1억18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로 늘어났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해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9만원(2018년보다 2만원 증액), 의료지원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주거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054-270-2921),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최명환 시 주민복지과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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