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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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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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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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올해부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 사진에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최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국민안전 분야’에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 시행된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오는 4월에는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도 실시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에는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도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과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실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둔치주차장 침수로 차량 435대가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승강기 안전인증’이 의무화 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정서비스 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1월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이 운영, 현재 시행 중이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내달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도 완화된다. 특히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그간 종이 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범적용(2019년 12월)한 뒤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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