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 이진수기자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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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150만원 지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 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46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그 이하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50% 이내를 지원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보급률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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