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특수경비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 김진규기자
“한수원 특수경비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 김진규기자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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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 소속 대표자 40명
정부‘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위반 규탄 기자회견 가져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대표자 40여명이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경비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대표자 40여명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한수원을 규탄하고 특수경비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을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은 신체검사·서류전형·면접전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8일 노사전협의회 3차 회의에서 청원경찰 전환 요구에는 청원경찰법과 통합방위법 시험을 제시하고 자회사 전환 시에는 100%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꿔 필기시험을 강요해 노사전협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전환채용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면접만으로 자회사로 전환한 한전산하 발전5사 특수경비와 형평에도 어긋나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에게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율’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3~5%씩 7년 동안 지급하지 않다가 노동조합에서 청구한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 지시로 사정율을 제외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게 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박용규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장은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일방적 전환 방침을 고수한다면 다음달에는 모든 발전소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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