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公 “내달부터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 김무진기자
대구도시철도公 “내달부터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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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개 로펌과 업무협약 체결
▲ 8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승활 사장 등 도시철도 관계자, 어울림·삼일·신라 등 3개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도시철도공사 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내달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까지 시행하다 중단된 지 7개월 만이다.
 도시철도공사는 8일 본사 회의실에서 어울림·삼일·신라 등 지역 3개 법무법인과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 같이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도시철도 이용 고객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이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민사·형사·조세·가사 등 분야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승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월 둘째 금요일 도시철도 1·2호선 반월당 환승역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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