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3개 로펌과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내달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까지 시행하다 중단된 지 7개월 만이다.
도시철도공사는 8일 본사 회의실에서 어울림·삼일·신라 등 지역 3개 법무법인과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 같이 나서기로 했다.
홍승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월 둘째 금요일 도시철도 1·2호선 반월당 환승역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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