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도 어린이가 인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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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도 어린이가 인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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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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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헌법 제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31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을 만들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만드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것 또한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혹 행위를 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다. 
아동 복지법에서는 만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출생하여 자랄 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게 하려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도로 교통법에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길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 인권· ‘어린이 인권’ 단어가 많이 생소하다. 어린이 인권이란· 쉽게 말해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어린이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우 받아야 하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제대로 배우고 놀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신체적 장애가 있든 없든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어린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배가 고파도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이 굶는 어린이,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방치되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부터 ‘다른 피부색으로 왕따 당하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 임대아파트 산다는 이유로 휴거(‘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뜻으로 어린이들 사이 신조어)라 불리며 왕따 당하는 어린이,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탓에 고통스러워 하는 어린이’까지 현재 우리 주변에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형식의 어린이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모의 어린이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린이 이름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어린이들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도 아직 뚜렷한 자기의사가 형성되지 않아 제대로 반항한다거나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대로 인권침해 피해 어린이의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사람의 인격이란 최초 형성되면 고치기 어렵고, 만약 고쳤다 하더라도 어릴 때의 상처는 평생 기억에 남는 법이다.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성인들은 성인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만약 주위에 인권피해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뿌리이다. 어린이의 마음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어린이 인권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진다면 어린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아무쪼록 이 짧은 글이 인권침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작게 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어린이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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