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읍·면지역 순회 진행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각종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해 사법절차 이용이 곤란한 이른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이다.
매월 지역 1~2개 읍·면 지역을 순회 상담하며 연말까지 전체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상담관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맡아 1차 상담 이후 추가적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홈닥터 사업으로 즉시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 신청은 시청 예산법무과 법무팀(270-2042~4)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당월 상담 예정인 읍·면에는 사전 마을방송, 자생단체회의 등을 통해 홍보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매월 고문변호사를 통한 대면상담과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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