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 비상구 확보로 인명피해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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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확보로 인명피해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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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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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경북도내 소방서에서는 비상구를 생명의 문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경상북도 일선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은 현장 등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소방서에 신고하면 1회 신고포상금품은 5만원의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0년 4월 처음 시행되었으나, 9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모르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틈틈이 현장지도를 통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충북 제천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계인의 비상구 유지관리 책임성을 확보하여 화재사고시 가족과 이웃이 생명의 문 “비상구”로 신속하게 피난하여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따뜻한 소방정책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이훈 지방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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