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 손경호기자
“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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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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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범(汎)정부 차원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UN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 또는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각종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되면 회원국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입법을 하는 방식 등으로 자국 내에 결의의 효력을 적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결의가 채택되면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그것을 집행, 각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 대한 행정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안보리 결의 내용과 국내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등 범정부 차원의 법적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입수하고도 막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체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더해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받는 외국 선박이 재입항했을 때 억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메뉴얼을 담은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제정안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국내에 적용시키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대북제재결의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UN에 제제 완화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는 기저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비로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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