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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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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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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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서류 필요 없어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상위 10% 고소득 가구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 시작된다. 약 20만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에 따라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도입 이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지급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게 됐다.
올해 1~8월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주어지며 9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라면 올해 적어도 1번 이상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 약 11만명과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 아동 약 9만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수당 신청은 직권신청 제도에 따라 더욱 간편해진다.
앞선 수당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보호자가 다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신청 대상자는 복지부가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안내문을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는 보편지급에 따라 필요가 없어졌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만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올해 첫 지급분은 4월 25일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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