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3억원 부과
  • 김홍철기자
대구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3억원 부과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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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만건에 7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가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 등으로 과세된다.
 달성군이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0억6000만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9억8000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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