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難 중소기업 긴급지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역대 최대인 5600억원(당초 대비 51.4% 증가) 규모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5000억원(당초 3300억원 대비 17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하는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존에는 제조업, 건설업 등 주로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시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2~3%)를 1년간 지원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600억원(당초 400억원 대비 2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존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해 지원한다. 자금은 기업당 최대 2000만원(우대 5000만원)까지 보증 융자 지원하며 융자 추천된 기업은 9개 협력은행간 약정에 따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출연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올해 보증지원 규모를 55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억원 확대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자생력을 확보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늘리는 등 일부 보증지원 상품의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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