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대교 예타 반드시 면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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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대교 예타 반드시 면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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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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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영일만대교 건설이 포함된 동해안고속도로(부산~울산~포항~영덕~울진~강릉) 건설은 신(新) 북방정책 교두보 역할 및 영일만항의 북방물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다.
동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아시아고속도로 6호선(AH6)의 일부구간으로 유럽 대륙 연결을 위한 중요 통로로, 550만 명의 부산·울산·포항·경주 등 최대 규모의 광역경제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류 수송루트를 확보하게 된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포항시 도심과 영일만항 진입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포스코, 철강산업단지 등이 입지한 남구지역과 영일만항과 배후단지, 융합기술산업지구 등의 북구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기존 산업입지여건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인근지역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
사업구간은 공사 중인 포항(흥해)~영덕을 제외한 영일만 횡단구간 17.1km(1조9837억원), 영덕~삼척구간 117.9km(5조887억원)등 총 135km(7조724억원)나 된다. 현재 포항~영덕 고속도로 49km 중 영일만횡단구간 18km가 보류된 채 2016년 8월부터 우선 1단계 31km에 대해서만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영일만대교 사업 추진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1992년부터 건의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09년에서야 겨우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2011년 11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바로 12월에 국가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은 물거품이 될 뻔했던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을 201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억원을 반영시켜 재추진 절차를 밟게 하며 사업 재추진의 물꼬를 텄다. 이후 4년간에 걸쳐 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예산을 해마다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다. 2019년도 국비예산 확보 당시에도 박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영일만횡단대교건설 사업 예산 10억원을 국회에서 반영시켰다.
결국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년)확정 고시로 국가간선도로망 영일만횡단구간(영일만대교) 건설이 확정됐고, 지난해 11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건의돼 현재 검토 중인 상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뜻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경북 1순위로 요청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포항을 비롯한 환동해권 지역의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영일만대교 건설의 꿈이 서서히 영글어가고 있다.
2016년 6월 완공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와 2023년 완공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단절된 고속도로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영일만대교 건설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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