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환경오염행위 단속
  • 김영무기자
영양군, 환경오염행위 단속
  • 김영무기자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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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폐수배출업소 등 대상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4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천수위가 낮은 갈수기에 소규모 수질오염사고가 취수 중단 등 군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빙판길 교통사고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을 대비해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현행화 하고 방제장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활동은 특히 농업용 유류 보관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하천변에 유기 방치된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를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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