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도시가스 요금 만큼 대가 치러야”
  • 정운홍기자
“부풀려진 도시가스 요금 만큼 대가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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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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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6개 시군 독점 공급업체 횡령 구속… 시민 공분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속보=경북북부지역 6개 시·군의 도시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업체 대표 A씨의 구속(본보 1월 15일자 4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시민사회 공분이 거세질 전망이다.
 A씨는 수년 간 분식회계와 횡령, 로비, 공급 단가 부풀리기 등으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해당 업체는 최근 3년간 시·군의 도시가스 요금을 도내 타 시·군보다 1㎥당 적게는 15원에서 많게는 20원 이상 높은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요금은 산자부 지침에 따라 경북도와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해당 지역은 대부분 오지 구간이 많아 당연히 비용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동지역 시민단체 A씨는 “이미 경북도 공무원들에게 명절마다 떡값이라고 뇌물을 줬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라며 “지금까지 높게 책정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 업체가 도시가스 공급 단가와 관련된 경북도 공무원을 비롯한 회계사 등에게 매년 명절마다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도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도시가스 요금산정 관련 기초·용역자료와 결과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정황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해당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요금 부풀리기 등 부당이득에 따른 요금 반환문제 등 해당 업체와 담당기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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