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 위기
  • 김무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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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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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에도 징역형 구형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5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2억48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및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2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건넸다고 하는 이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돈을 줬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에 선 데 대해 국민과 지역 유권자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국민과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의거 이를 어긴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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