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지난해 6·13地選 선거법 위반 지지자 벌금형
  • 이상호기자
포항지역 지난해 6·13地選 선거법 위반 지지자 벌금형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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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보자 지지자·사무원 등 5명 벌금형… 각각 90만원 선고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법원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들 지지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포항시장에 당선된 시장의 지지자 A씨와 포항시의원에 당선된 시의원 선거사무원 B씨, C씨, D씨, E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의 지지자인데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0시께 포항의 한 식당에 선거구민 37명을 불러 시장 재당선을 지지하는 호소문을 설치하고 시장을 모임에 초청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과 스스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다.
 B씨, C씨, D씨, E씨는 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 선거사무원들 이었는데 지난 6월 10일 선거사무실에 있는 선거홍보용 명함, 책자가 다량으로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2시께와 오후 4시께 주택가 등 포항 곳곳에 명함 392장, 공보책자 54부를 무차별 살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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