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 이진수기자
포항시,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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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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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222억원 확보… 1만3000가구 주거비 경감 혜택
소득·부양의무자 조사…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올해 주거복지사업에 따른 국비 222억원을 확보한 포항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확대 시행된 주거급여는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예산 확보로 약 1만3000가구(1만8000명)가 주거비 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 조사를 통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별해 급지 별, 가구원 별로 주거급여를 차등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 내에서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액 1인가구 75만1000원에서 4인가구 기준 202만9000원이며, 임차급여 지원금액은 1인가구 14만7000원에서 4인가구 22만원으로 매월 수급자의 명의로 계좌이체된다.
 포항시는 지난해 주거급여로 1만2500가구에 총 136억원을 지원했으며, 자가가구 수급자 350가구에 10억2000만원을 투입해 LH공사와 연계한 집수리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박병준 시 건축과장은 “확대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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