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 최대 2년까지 연기 추진
  • 손경호기자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 최대 2년까지 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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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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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며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된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1년 연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2년 연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현재계획 2021년 7월 1일, 1년 6개월 연기)로 각각 그 시행일이 연기되는 것이다. 지난 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이중고·삼중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근로자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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