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00% 상향
최고 200만원 지급
최고 200만원 지급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2019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금(시설 및 인입분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확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100% 상향시킨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 올해부터는 수요가부담금(시설·인입분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80%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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