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확대
  • 김진규기자
경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확대
  • 김진규기자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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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00% 상향
최고 200만원 지급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2019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금(시설 및 인입분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확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100% 상향시킨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공급배관 100미터 당 45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100만원 한도로만 지원받게 돼 단독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 올해부터는 수요가부담금(시설·인입분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80%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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