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업체 ‘수십억 꿀꺽’ … 경북도는 뭐했나
  • 정운홍기자
도시가스 업체 ‘수십억 꿀꺽’ … 경북도는 뭐했나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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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지역 독점 업체 4년간 33억여원 이득 취해
산정 기초자료부터 판매량까지 낮춰 허위 제출
주민들, 회계투명성‘나몰라라’방치한 道 비난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속보= 요금 부풀리기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말썽을 빚고 있는 A도시가스(본보 15, 16일자 4면 보도)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난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치한 경북도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경북도는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업체의 요금산정에 있어 전적으로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과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A도시가스에서 경북도로 결산자료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 경북도에서는 이를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고 회계법인에서는 이를 검토하게 된다. 회계법인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혹은 인하 폭에 대한 용역결과를 경북도에 제출하고 경북도는 이를 또 다시 물가대책위원회로 넘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적인 도시가스 요금이 결정된다는 것.
 이는 결국 업체에서 회계법인 한 곳만 속이면 경북도와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를 알아낼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용역을 맡은 전문회계법인에서도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절차까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도시가스는 매년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제출하는 산정 기초자료를 허위로 꾸며 경북도에 제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의 시설투자금이 많을수록 이듬해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업체는 지역민이 부담하는 시설비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처럼 꾸며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으로 이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2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도시가스는 전년도 목표 판매량에 비해 실제 판매량이 3%를 초과하면 이듬해 요금을 인하해야 하지만 A도시가스는 지난 2014년부터 판매량을 낮춰서 신고해 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각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 타 지역보다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도 “경북 북부지역 대부분이 오지 구간이라 당연히 다른 권역보다 시설투자비가 많아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라는 업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국 경북도의 허술한 행정절차가 만들어낸 촌극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경북북부지역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수천억원의 가스요금을 거둬들이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경북도는 나몰라라식으로 대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처리 방식이 어떠한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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