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변동신고 접수
  • 김무진기자
병무청,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변동신고 접수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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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4급이상 공직자 등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이달 31일까지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1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구체적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68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 일반·국가·지방직 공무원으로 경찰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계급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병역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는 병역 의무가 있는 직계 비속(아들·손자 등)에 대한 병역사항 변동 신고서를 오는 31일까지 관할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변동신고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1년생 직계비속 남자와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자다. 또 2000년 이전 출생한 직계비속 남자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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