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키며 채무 조정 받는 개인회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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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키며 채무 조정 받는 개인회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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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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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개인 회생 신청자가 살던 집을 지키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채무자가 신용채무만 다루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은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담보채무는 주택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어 채무자가 살 곳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연계 채무조정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주담대를 상환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5년 동안 주담대는 이자만 갚고 회생 종료 후 원금상환을 시작하는 구조다.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법원은 주담대 이자를 뺀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한다. 다만 주담대 이자 차감으로 신용채권자의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에서 채무권자 빚을 갚는 최대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담대 채권자는 담보주택을 경매에 내놓지 못한다. 이는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유지된다.
 연계 채무조정 대상자는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다. 즉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실거주여야 연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계 채무조정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만 적용된다. 채무자는 주소지·사무소·영업소·근무지 중 1개가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행 추이를 지켜본 후 적용 지역을 법원과 상의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동시에 채권자 회수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을 도입한다.
 신복위는 상환기간만 늘려줘도 정상 상환이 가능하면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각종 혜택을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담보채권인만큼 원금감면은 없지만, 일률적으로 연체이자와 약정금리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줬다. 이에 따라 경매보다 채무조정을 통한 주담대의 회수가치가 크게 줄어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없었다.
 금융위는 연계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담대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한 채권(연체 3개월 이상)은 거치기간이 끝난 후 5년 이상 성실상환이 있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됐다.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정상 재분류될 때까지 장기간 고정이하 채권을 보유하며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고정채권은 채권원금의 2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돼 채권자의 수익성 지표에 악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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