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경북 북부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도내 타 시·군보다 왜 비싼가 했더니 요금 산정을 둘러싼 업체와, 관리당국, 회계업체의 ‘짬짜미’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에너지 낙후지역 주민들을 두 번 울린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요금단가 부풀리기로 수 십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도시가스 업체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주민들을 등친 업체의 교묘한 수법과 이를 수수방관한 관리당국인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안동·영주·의성 등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이 업체는 요금 산정 과정에 있어 당국의 부실한 관리를 이용해 최근까지 4년여 간 33억 원이나 되는 주민 쌈짓돈을 챙겼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적으로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과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산정되는데, 업체가 경북도에 결산자료 등을 제출하면 도는 전문회계법인에 요금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물가대책위원회에 넘기게 되며 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이 뿐만 아니다. 도시가스는 전년도 목표 판매량에 비해 실제 판매량이 3%를 초과하면 이듬해 요금을 인하토록 돼 있는데 이 업체는 고의로 판매량을 낮춰 신고해 부당이득을 챙기기까지 했다.
업체가 수 년 간에 걸쳐 허위 시설 투자나 판매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지역주민 주머니에서 수 십 억 원의 돈을 부당하게 빼내가는데도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경북도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가스 업체가 이토록 종횡무진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와 회계법인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가스업체가 경북도 공무원, 회계사 등에게 수 억 원대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이 업체의 부당이득을 눈 감아준 명백한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요금이 비싼 데 대해 경북 북부지역이 오지 구간이 많아 비용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업체와 경북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경북도는 업체가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조속히 반환토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당장이라도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요금산정을 다시 해서 더이상 주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요금결정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실추된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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