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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 예방·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중 대포 통장이 0.1% 이상이면 당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는다.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범죄수익을 도로 내놔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신규 계좌의 0.2% 이상이 대포통장(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이면 당국이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한다. 금융위는 0.1%가 넘으면 개선을 권고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향후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사후제재는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고, 대포통장 조직에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한다.
지금은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해도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여하고 피해자금을 단순 전달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0월 5만4973건이 발생했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이상 늘었다. 피해 금액 규모는 같은 기간 1816억원에서 3340억원으로 84%가량 증가했다. 정부가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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