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설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나섰다
  • 김홍철기자
대구세관, 설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나섰다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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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신속 수입통관·관세환급금 신속 지급 등 지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을 ‘설 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꾸려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업체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설 연휴 통관지연으로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근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선적기간 연장신청도 받는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할 방침이다.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오는 2월 1일까지 1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관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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