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자원 남획형·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사범 △해양종사자 폭행·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및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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