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점검 실시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1일~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수산물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 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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