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署, 자전거 음주운전 50대 범칙금 부과
  • 이상호기자
포항남부署, 자전거 음주운전 50대 범칙금 부과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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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 사고를 낸 A(58)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포항 남구 연일읍 한 주택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승용차를 들이 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음주측정을 하자 0.119%의 만취상태였다.

 지난해 9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직금 3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등을 충격해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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