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 사고를 낸 A(58)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포항 남구 연일읍 한 주택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승용차를 들이 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음주측정을 하자 0.119%의 만취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등을 충격해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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