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미래 결정하는 조합원 투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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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미래 결정하는 조합원 투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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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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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다가오는 3월 13일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후보자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3월 13일(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부정과 혼탁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면서 관련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관리 하였다. 2015년부터는 4년마다 전국의 모든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선거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분위기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우려되는 것은 선거인의 범위가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와 매수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조합장선거가 금품선거와 비방선거 등으로 얼룩이 진다면 조합의 미래는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후보자와 조합원의 준법의식도 높아졌다. 하지만, 후보자와 조합원의 매수 및 기부행위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위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또는 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받은 액수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조합장선거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및 이행유도행위가 금지된다.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단속건수 중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적발건수는 349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 들이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 조합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다면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할 것임을 조합원은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는 각 조합의 경영자로서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4년간 조합의 경영을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선거에서 공약을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고 값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지역경제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조합장을 올바르게 선출함으로써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칠곡군선관위 지도홍보주무관 류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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