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사수하라
  • 정운홍기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사수하라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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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도내 24개 전담반 편성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북청은 지난 22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별‘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법행위 엄정 단속에 나섰다. 또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구축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운동 기간 등 全기능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기타 선거사범 등에 대해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과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갑수 수사과장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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