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정사용 꼼짝마” 대출심사·사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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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부정사용 꼼짝마” 대출심사·사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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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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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경영체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협의 정책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과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2일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을 포함해 26조원 규모가 저리로 지원돼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일선 농축협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의 업무미숙으로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정책자금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에 입력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 10억원 이상 대출은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대출취급 담당자의 업무미숙, 사업지침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금원의 정책자금 검사결과 반복 위반사례 등 주요지적사항을 정리한 검사사례집을 제작해 대출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대출심사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일선조합에 대출 농업인의 사망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농업인의 영농포기,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합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농금원은 일선 조합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농협중앙회도 일선조합 대출자 징계를 조합이 아닌 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징계 처분절차를 개선해 대출 담당자의 규정위반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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