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설 명절을 맞아 대구지역 2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2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동구 불로시장, 수성구 목련시장, 달서구 용산시장 등 연중 주차를 허용하는 8개 전통시장을 포함해 총 29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들의 안전한 귀성을 돕기 위해 교통경찰과 순찰차 등 장비를 집중 배치하는 등 교통 소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시 진·출입 도로 및 공원묘지 이동로, 역·터미널·재래시장 등에 싸이카 17대 및 순찰차 88대 등 기동장비 105대, 교통경찰 등 인력 400여명 등을 투입해 교통안전 관리 활동을 펼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반드시 주차 허용 구간에 차량을 세워 달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및 이중주차 등은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