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도입
[경북도민일보 = 뉴스1] 환경부는 이달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서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법’ 시행 이전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의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미특법 시행 이후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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