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시의회 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은 잘못”
  • 김무진기자
법원 “상주시의회 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은 잘못”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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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전 상주시의회 부의장·신순화 전 운영위원장 의회 상대 소송 승소 판결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상주시의회가 자녀 특혜 의혹·겸직 규정 위반 등으로 구설에 오른 김태희 전 상주시의회 부의장 및 신순화 전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한 것과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23일 상주시의회 김 전 부의장과 신 전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불신임한 상주시의회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상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김 전 부의장에 대해서는 부의장으로서 분란의 중심에서 합리적 직무수행이 결여되고, 의원 간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등 신임할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신 운영위원장은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의회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불신임했다.
 김 전 부의장은 시의회의 불신임 직후 “회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불신임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명예를 크게 손상케 했다”며 대구지법에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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