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나는 편의점 폐업 땐 가맹계약 위약금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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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나는 편의점 폐업 땐 가맹계약 위약금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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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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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인근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악화하는 등 편의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된다.
 정부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을 독려하는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지 시 편의점주의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과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제정, 보급해온 계약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상생협약평가기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활용률은 91.8%다.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제정된 편의가맹본부-가맹점 간 자율규약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가 발생해 편의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감면해주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가맹점주가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에 시달렸을 경우에는 위약금 전부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했다.
 편의점주가 명절이나 경조사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한 조항도 신설됐다.
 계약서에 따라 편의점 본부는 편의점주의 영업단축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개정된 계약서는 영업손실 발생 시 편의점주가 오전 0시~6시 범위에서 심야영업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은 편의점을 포함한 4개 업종에서 임원의 위법행위 등 오너리스크 발생 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이나 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는 규정도 담았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이용을 독려하는 한편, 계약서에 규정된 조항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담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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