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유호상기자
김천시,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유호상기자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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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 신청서를 다음달 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총사업비 7억6000만원을 확보해 농촌 영농활동 편의 제공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한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은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이하의 제품은 어느 제품이든 구입이 가능하다. 단, 중고농기계 및 소액 부속기(단독)는 지원하지 않는다. 공급기준가격으로 200만원 이상 농기계는 100만원 정액 지원되며, 200만원 미만의 농기계는 보조비율(50%)에 따라 지원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부지원 사업 수혜 실적, 영농규모,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여건 등을 농가별 공정한 종합평가 검증을 거쳐 진행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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