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이마트 포항점서 세무상담 창구 운영
  • 이진수기자
포항시, 이마트 포항점서 세무상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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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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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제도 홍보도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지방세로 인한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포항시 예산법무과는 24일 이마트 포항점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마트를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로 인한 고충민원 접수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세무상담을 가졌다.
 또 홍보 전단지 및 리플릿을 나눠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포항시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내 납세자보호팀(270-26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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