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제도 홍보도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지방세로 인한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포항시 예산법무과는 24일 이마트 포항점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마트를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로 인한 고충민원 접수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세무상담을 가졌다.
또 홍보 전단지 및 리플릿을 나눠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했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포항시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내 납세자보호팀(270-2641)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